1주택자가 경매로 낙찰시 대출이 가능할지?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서울,13억)입니다.
현재 대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대출 7500만원
-(용인,거주중인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2억
투자 목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경매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1) 경매로 주택 낙찰시, 대출이 가능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몇% 정도 가능할까요?
(2) 경매로 상가 낙찰시, 대출이 가능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몇 %정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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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솔직히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자가 경매를 진행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
2주택자로는 LTV가 안나옵니다 1주택자도 6개월 내 전입하고 기존주택 처분 요건이 갖추어야만 대출이 나옵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도 마찬가지로 1주택자는 6개월내 전입과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대출을 받을때 본인의 신용등급은 부채상환능력을 보시는데 수입이
어느정도 인지 예상을 하지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단지 부동산을 경매로 받으면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으실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의 신용등급이 상환능력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금융권에서 대출심사를 받아야 정확하게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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