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차익실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절세목적으로 어머니에게
2024.04월 경 엔비디아 주식 5천만원 어치를 증여하였습니다
당시 평가액으로 계산을 해서 홈텍스로 주식양도세 신고하였습니다. (정확히는 4850만원 어치)
현재 2024.06 기준 해당 주식이 7500만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주식평가액은 증여 시점으로 전후 3개월? 이란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1) 이런 경우 저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2) 양도를 받고 1년안에 주식을 판매하면 세금을 내야된다는 말을 들은거 같은데 그럼 저희 어머니는 2024.04월 경에 저에게 주식을 받았으니 2025.04 전까지는 판매를 하면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먼저, 증여와 양도는 다릅니다.
증여는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님께 주식을 넘기면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인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셨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상장주식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없지만, 증여 후 주식가액이 증가해 증여재산평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고,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은 자=어머니)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는 이월과세 규정은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예정이며, 실제 시행이 될지는 연말 국회통과여부를 봐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식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주식가치를 잘못 산정한 경우 수정하여 증여세 수정신고 납부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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