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 돈으로 어머니 계좌를 빌려 주식을 샀습니다. 과세 대상인가요?
제 돈 2천만원 정도를 어머니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을 샀습니다.
1. 만약에 주식이 올라 처분을하고 그 금액을 제가 받게되면 양도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 오른 상태에서주식을 팔지 말고 제 계좌로 주식을 받는 대차출고를 하고 제 계좌에서 매도를 해도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지금은 주식이 하락한 상태 이고요 지금 대차출고를 하여 주식을 받고 오른 후 처분한 경우도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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