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증여목적으로 어머니 명의의 증권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어머니 명의의 증권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를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어머니)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만약, 어머니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어 어머니가 쉽게 그 계좌를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러한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명확히 과세대상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조사시에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내용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