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주식 양도에 대해 문의드려요!
저는 A종목의 주식을 2.5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당 주식을 모두 어머니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증여가 아닌 양도)
어머니에게 2.5억원의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2022년 기준과 2023년 기준으로 각각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외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양도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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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대상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판매가격의 약 0.4%입니다.
*다른 사람의 질문을 계속 복붙하시면 신고 누적으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