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권한, 법적 태클 질문입니다
여자친구가 최근에 알바몬에서 알바로 어떤 소기업 마케팅부에 들어갔는데 대표가 자기가 이사를 가는데 집을 같이 보러가자고, 부동산 중개업자인척해달라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집 보러가자고 하자 한다더라구요. 업무시간으로 치구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정직원도 아니고 인턴도 아니고 알바몬에서 찾아서 들어간건데 비서처럼 옷을 입으라고 한다하더라구요. 입을래요?도 아니고 입으세요 라고 한데요ㅋㅋ 법적으로는 당연히 태클걸게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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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업무외 내용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바로 위의 사실만으로 범죄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외관을 형성하는 것은 추후 다른 자로 하여금 사실로 오인하여 기망이나 기타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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