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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꽃게20
명랑한꽃게2022.09.02

돈 빌려줄때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친구가 전세를 구하면서 제가 전세금 일부인 2천만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이자는 안받기로 했습니다. 이자를 안받는게 문제가 될까요?

2천만원을 빌려주는것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추후에 돌려받기 때문에 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차용증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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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다시 친구가 그 금액을 상환한다면 별도의 신고는 없습니다.

    2천만원은 무이자로 대여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나 필수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거래를 은행을 통해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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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빌려주고 무이자의 경우에는 세금문제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등은 세금관련보다는 대여금 회수를 위해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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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빌려준다는 것은 언젠가는 상환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타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수 있으나,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로 대여받더라도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차입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기간에 맞춰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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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대여해주고 상환받는 것이라면 세금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대여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이자없이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친구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받으시면 아무 문제는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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