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빌려준다는 것은 언젠가는 상환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타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할 수 있으나,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로 대여받더라도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차입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기간에 맞춰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