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카테고리인 만큼 세금에 대해서만 답변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친구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개인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가족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은 차용이 아니라 증여인 것으로 1차적으로 판단하지만 친구와의 차용거래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세금 25%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따라서 3억을 차용할 경우, 연4.6%를 적용한 이자를 매월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지급액의 27.5%(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