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에게 무이자로 돈 빌려줄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친구한테 2천만원 무이자로 빌려줄 생각인데 4년안에 갚기로 했습니다. 돈을 못받을 걱정은 없는데 2천만원이 빌려주는건데 4년기간 증여로 들어갈까봐 혹시나 어떻게 처리해야 증여세로 안잡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만 잘 받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돈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