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버린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택자인데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당초엔 사업자에게 세를 주려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전입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여
지난달(2022년 11월)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월 80만)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니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있는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사업자 신분의 세입자를 새로 받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모순적인 상태가 계속될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 세금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요?
2. 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분양 시 부가세 환급을 받았으니, 현 시점에서는 부가세와 함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부가세 신고/납부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납부하여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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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았으므로 80만원을 1.1로 나눈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80만원을 1.1로 나눈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2. 위 1.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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