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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페리카나24724.03.01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알수있나요?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알수있나요?

일하던 곳이 폐업을 했고, 연말정산한다고 회계사무실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어요 ㅠㅠ

제가 홈택스에 조회해보면 회사가 올린게 없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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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애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회사가 자체적

    으로 회계 세무 프로그램이 없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사업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에

    대하여 사업자를 대신하여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는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0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은

    사업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사업장에서 확인할수 밖에 없고

    세무사사무실에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해야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확인이가능합니다.

    또한 환급금을 받을때도 세무서가 아닌 사업장에 요청해서 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3월 말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환급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