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애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회사가 자체적
으로 회계 세무 프로그램이 없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사업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에
대하여 사업자를 대신하여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할 수 는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03월 1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은
사업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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