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세금은 언제 준비하나요?

제가 매년 연말정산 준비할 때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데요 이번에는 미리 준비해서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고 싶은데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대표적인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이후 사용분 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한도를 체크하여 한도 내 금액을 연말까지 납입하시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올해 가기전에는 준비를 하셔야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부분은 이미 1년간 쓴 카드내역을 바탕으로 공제액이 정해지는거라 언제부터라는 개념이 무의미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사실 12월말에 한번에 한도까지 다 불입해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소득세 과세대상은 1.1~12.31이므로 올해 말까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부분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물건 구입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제 한도까지 사용하기(맞벌이인 경우 급여가 높은 분의 카드사용금액을 먼저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다 채우셨다면 다른 분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주택청약 한도까지 불입하기(소득에 따라 한도 상이)

      3. 연금저축 한도까지 불입하기(소득에 따라 한도 상이)

      4. 기부금 있을 경우 영수증 챙기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적용받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연초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30% 공제) 등을 적용할 때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지출하시는 것이 내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데 있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공제,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사용 등이 있습니다. 평소에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내내 발생한 소득/ 공제를 취합해서 신고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특정시점에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1년중 언제하시더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