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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1.11

연말정산 시 세금을 절약하는 좋은 꿀팁이 있나요?

제가 조금 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작년처럼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 엄청 되는데요 혹시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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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세금을 적게내는 것이 목표라면, 연중 원천징수하는 비율을 올려 세금을 많이.내두는방법이있습니다.


    이외에는, 월세세액공제, 개연연금저축납입 정도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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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면 공제율이 2배 더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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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절세 방안을 미리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 부모님 등을 부양시 휄체어, 보청기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7)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월세 지급액 영수증 챙기기

    8) 소액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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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든지 소득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공제 한도가 찼으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좋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만큼 썼다면 그 이후로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찼다면, 와이프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주는 방법을 사용해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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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irp가입이나 체크카드사용 , 청약통장 납입 등 외에는 주택관련공제, 부양가족 추가 등밖에 없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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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관련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소득공제를 좀더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 것 또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지출이 적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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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공제, 주택청약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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