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절세 방안을 미리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겨보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기
3)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 부모님 등을 부양시 휄체어, 보청기 구입,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7)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월세 지급액 영수증 챙기기
8) 소액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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