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상 1년근무시 휴무는몇일인가요 ?
항내승선중신데 1년근무시 휴무는 몇일인가요 그리고 근로법기준인가요 선원법기준인가요?
항내예인선근무라서 근로법적용이란사람과 배라서 선원법기준이란사람들이 나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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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인선 선원의 근로기준 관계법령은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나, 선원법적용이 배제된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이라면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항만 이,접안용 예인선이라면 항내만을 항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선원법에 따르게 된다면 선원법 제60조 제8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는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에는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바(선원법 제3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신규입사자에 한함),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법이 적용제외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그후 입사 1년이 되면 15개가 부여되고 1년마다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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