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인선 선원의 근로기준 관계법령은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나, 선원법적용이 배제된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이라면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항만 이,접안용 예인선이라면 항내만을 항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선원법에 따르게 된다면 선원법 제60조 제8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는 선원에게 1주간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