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에 의하면 선원의 최소시급은 얼마인가요???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선원의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다른건가요?
지인이 배를 타러간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선원의 경우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원법 제59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고, 이 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기에 선원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월 2,215,960원으로 2019년 선원 최저임금인 월 2,153,720원에서 62,240원(2.89%)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적용범위)'에 의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는"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수 있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선원에게 지급해야할 최저임금을 정해서 고시할수 있으며, 현재 2020년 해양수산부 고시 선원의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62,240원이 인상된 (인상률:2.89%) 월기준 2,215,9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습니다.
선원법 제59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선원의 최저임금을 월 2,215,96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해당 증빙서류를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월 2,215,9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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