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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은 배타면 휴가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옛날에 배를 타거나 원양어선 나가면 1년이고 배만탄다구 하던데요, 요새도 그렇게 오래 타나요? 휴가를 얼마만에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 배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 회사나 어선에 따라 다르며, 근무 후에는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계약 조건이나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선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을 적용받으며 1개월당 6일의 연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원이라고 하여 계속 바다에만 있는것은 아니므로 육지로 나오는 경우 본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선원법에서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선원법 제69조및 제70조의 근거하여

    선원이 계속하여 8개월이상 승무한 경우 남은 4개월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승무한 1개월마다 6일의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