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최초소득이 발생한과세연도에서 최초소득이란
청년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시 기간은 다음과같습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5년간)
21년도 개업이고 매출은 100만원, 소득금액은 0입니다.
22년도 소득금액 많음
이럴경우 22년~26년이 감면기간일까요?
21년~25년이 감면기간일까요?
찾아보니 최초매출이발생한때 라는 것도있어서 소득금액인지, 매출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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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소득금액이 0원이므로 22년도~26년도까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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