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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랑나비54
창백한호랑나비5423.12.04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최초소득이 발생한과세연도에서 최초소득이란

청년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시 기간은 다음과같습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5년간)

21년도 개업이고 매출은 100만원, 소득금액은 0입니다.

22년도 소득금액 많음

이럴경우 22년~26년이 감면기간일까요?

21년~25년이 감면기간일까요?

찾아보니 최초매출이발생한때 라는 것도있어서 소득금액인지, 매출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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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도 소득금액이 0원이므로 22년도~26년도까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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