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상가 등기전 전매 관련 세금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전매하려고 합니다. (지인거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금 72.877.700
1차 중도금 72.877.700
2차 중도금 72.877.700
3차 중도금 72.877.700
잔금 437.266.200 (60%)
공급가 681.100.000
건물분 vat 47.677.000
合분양가 728.777.000
3차 중도금 후 잔금전 전매 입니다.
포괄양수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도양수 둘다 개인, 일반임대사업자)
양도 신고나 취득세 계산시
양도가 291.510.800
취득가 291.510.800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추후 양수인이 잔금분 부가세는 환급받고, 세월이 흘러서 상가매매시 양수인 취득가는,
291.510.800+408.660.000=700.176.800으로 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