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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6.01

법인 업종추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인이고 현재 도매가 수출,수입이 주업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525101 도소매업 추가하려고하는데요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법인 등기에 먼저 추가시킨후 홈택스에서 업종추가하면 된다고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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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법인 등기에 먼저 등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을 실제로 영업을 할 것이라면 홈택스에서 업종추가를 먼저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시 법인의 등기사항과 관련하여 변경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첨부서류로 변경된 법인의 등기서류가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등기부터 변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사업의 범위를 추가시켜야 하나

    먼저 이사회를 열어서 결의하고,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것 입니다.

    정관 변경사항 등을 근거로 법인등기부 등본 상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사업 범위를 추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상 업종추가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항목을 반영하고, 이후 사업자등록정정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추가되는 업종이 인허가 업종이라면 인허가증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먼저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당해 업종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