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고 현재 도매가 수출,수입이 주업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525101 도소매업 추가하려고하는데요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법인 등기에 먼저 추가시킨후 홈택스에서 업종추가하면 된다고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 법인 등기에 먼저 등록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을 실제로 영업을 할 것이라면 홈택스에서 업종추가를 먼저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시 법인의 등기사항과 관련하여 변경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첨부서류로 변경된 법인의 등기서류가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등기부터 변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사업의 범위를 추가시켜야 하나
먼저 이사회를 열어서 결의하고,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것 입니다.
정관 변경사항 등을 근거로 법인등기부 등본 상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사업 범위를 추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상 업종추가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항목을 반영하고, 이후 사업자등록정정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추가되는 업종이 인허가 업종이라면 인허가증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먼저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당해 업종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