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차용증을 써서 1억을 빌리고부모님 명의로 된 소형 아파트를 1억에 구매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증여세라던지 무슨 세금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억을 빌리고 그돈으로 부모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것으로 양도세와유상취득세가 발생하겠지만 해당거래를 부인하고 단순히 주택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와 무상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거래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합니다. 특히 질문과 같이 금전 차입 후 해당 금전으로 부모명의 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과세문제 있습니다.
세무사와 유료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