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 사려고 부모님한테 1억 원 가까이 돈을 빌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상속받는게 아니고 단순히 빌리는 건데 이런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빌린것이 명확하다면 증여세대상이아닙니다. 증여세는 증여(=gift, 선물) 하여야 과세대상이니까요.
다만, 직계존비속간의 대여는 사실상 증여라 보고, 증여가아님을 입증해야합니다.
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이자 납부한 기록이있으면 증여세가 아님을 충분히 증명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시 반환할 금액이라면 증여가 아닌 차용이며,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2.17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없기는 하지만 이자지급내역이 아예 없는 경우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댓가를 치르지 않고 무상으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빌린다는 것은 증여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빌린다는게 입증이 되려면 차용증 및 이자지급이 정기적으로 이뤄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에 본인의사가 금전을 빌린다고하더라도 객관적 증빙과 일련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게 아니고 실제로 빌린거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기때문에 이자나 원금을 꼭 상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에 상환의무에 맞게 부모님께 다시 상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상환을 한다면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