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전세계약을 위한 1억을 받는다면 누구 계좌로 받는게 절세할수있을까요?
이번에 서울로 취직을 하게되서 전세방을 얻으려는데 부모님에게 1억을 빌리려고해요. 차용증도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계약할때 계약자를 제 이름으로 할건데 부모님이 집주인분 계좌로 바로 1억을 넣어주시는것과 부모님이 저한테 1억을 보낸 후 제가 집주인분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세금의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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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 1억만 잘 상환한다면 세금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려서 질의자분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질의자분이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1억원을 빌리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전세계약 만료시 부모님께 상환하는 경우 세무상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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