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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2.03

기부를 하면 기부한 금액만큼 세제혜택을 받나요?

주위에서 들어서 궁금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기부를 하면 기부한만큼 세제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기부를 하면 국세청이 관리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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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에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를 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 : 순수 개인은 세제혜택이 없으나,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사업자 :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버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손금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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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시 기부금액의 16.5%(1,500만원 초과분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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