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에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를 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 : 순수 개인은 세제혜택이 없으나,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사업자 :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버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손금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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