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고(어떤 증거라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증거자료의 가치(신빙성)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음성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USB나 CD 등 저장매체에 복사해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편집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증거가치는 인정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한 신빙성을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