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시 증거제출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현재 민사 및 형사소송준비중입니다
- 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이체내역, 문자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싶은데 텍스트는 인쇄할수있으나 영상과 녹음파일은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녹음은 속기사사무소 외 다른곳이 있는지 법원내 처리하는곳이 있는지
- 통화녹음을 편집해도되는지(중요내용 앞뒤로 자잘한 내용이 있어 증거로써 본내용을 파악하기어려울수있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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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cd 또는 usb에 담아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속기사사무실에 가셔야 합니다.
편집해도 됩니다. 다만, 재판장님이 전체를 제출하라고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이나 녹음의 경우 보통 씨디나 USB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녹음은 녹음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는게 아니라 속기사무소를 통해서 속기록을 제작해서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부 편집은 가능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짜깁기 되었다고 주장하며 원본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상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녹음파일 자체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편집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