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사실조회 요청을 받았는데요

요청하는 자료야 뭐 별거 아니여서 얼마든 회신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슨일로 이러는건지는 알고싶은데 소장같은걸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을 받으셨군요. 의뢰인께서 어떤 이유로 소송 절차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소송 서류 열람 가능 여부

    안타깝게도 사실조회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사건의 소장이나 전체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 기록은 당사자나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제3자만이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대응책 및 해결 방법

    첫째, 사실조회 회신 시 문의사항 기재입니다. 회신서 여백에 '본 사실조회가 어떤 사건의 내용으로 신청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한지' 법원에 정중히 문의하는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이해관계인 증명 요청입니다. 만약 해당 소송이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법원에 소송참가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신 후 조치입니다. 단순히 자료만 제출하고 종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불필요하게 소송의 이해관계자로 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회신 외 별도의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사실조의 대상이라고 해서 소장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열람복사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허가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