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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팬더
심심한팬더23.12.01

어머니께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 못 받는다고 하시네요

우선 상황을 대충 보니까

그전에 들었던 보험을(12년정도 납입)

설계사가 없애버리고

새보험을 들었는데

그전에 있던 보험에 있던 담보(심근경색)을

넣지 않아서 진단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걸 왜 없앴냐고 어머니께 여쭤보니

없앤다는 이야기는 못듣고 리뉴얼 해준다고 해서

더 좋을줄 알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구제방법이나 클레임 방법이 없는지요.

잘 납입하던 보험을 왜 없앴는지 모르겠네요


그전보험 15년납15년만기고 14년에 가입했습니다

그땐 심근경색 2천만원 되어있었구요

이번에 리뉴얼 해준다고 하고 새가입한게 23년8월입니다.

사고일은 23년10월이구요

새보험을 보니 심혈관수술 담보만 500있고, 90일이 안되 10%만 받겠던데요

그 설계사는 납입면제 된다고 다행이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정상적인가요?

설계사님들 한번 봐주세요.! 열불이 나네요


해지한다고 한건 없었다고 하시던데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게다가 사고일이 지나서 보험금 이야기를 물어보니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보험을 또들게 해놨더라구요

다른 보험 못드니 운전자 보험을 들게 해놓으것 같은데

생각하면 할수록 괘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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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 약관과 청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을 때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청약 후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했기때문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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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를 잘못만나셨네요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보험은 스스로도 지식을 갖고 있어야 사기를 안당합니다

    40대부터 3대질병이라고 하는 암 심근경색 뇌졸중은 무엇보다 먼저 진단비를 가입해야합니다

    안타깝지만 어디서도 어렵겠네요

    저라면 해당 설계사와 보험사를 언론에 제보해서 이슈화 시키고 지켜보겠습니다

    jtbc 사건반장 같은거 있잖아요 아니면 보통 서민들편에서는 언론사인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이런곳도 있죠

    이슈화가 될지는 요즘 너무 큰일들이 많아 알수 없지만 시도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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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아쉽지만, 이미 진단금이 있는 보험은 해지상태임으로 보험사에서는 지급책임이 없습니다.

    - 보험은 보험기간내 발생된 사고만 보장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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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속상하신 마음 이해가됩니다. 보험이란게 앞으로 어떤일이 발생할지 모르니

    이렇게 저렇게 바꾸다보니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한 듯 보입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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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계약자가 직접해야 가능 합니다.

    가입당시에는 10년이란 세월동안 보험료만 충내고 있었으니,

    괜히 내고 있나 싶기도 하셨을 거고, 그러던 중 지금의 설계사를 만나

    기존보다 더 좋다는 말에 혹해서 가입을 했을 겁니다.

    보험료 부담이 되니 기존 보험은 해지를 하라고 안내도 받았을테고

    당시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이런일은 없을터 인데

    안타까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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