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최선의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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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고객 사전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해지될 거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ㅠ

저희 어머니께서 지인 통해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대략 월 약 15만원 정도 나가는 상품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70세이시고,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셨습니다. 당시 보험을 가입을 도와주셨던 보험설계사가 지인이다 보니 이런 저런 통화를 나누시다가 임플란트 항목도 보장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 보험 상품상 임플란트는 보장 받을 수 없다고 하셔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분이 보험 가입 당시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임플란트 수술 이력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어머니는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험은 이미 가입하고 1년이 지난 상태) 보험설계사분은 임플란트도 수술에 해당되고, 이는 고객의 사전 고지 의무 위반이라 다른건으로 청구하면 임플란트 수술건이 문제가 생겨 해당 보험은 강제 해지 및 수혜를 받을 수 없다고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질문>

1. 임플란트 수술은 노령자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데 이걸 가입 단계에서 확인안하고 막상 뒤늦게 알고 이걸 고객한테 사전 고지 의무 위반으로 얘기하는 보험설계사분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납니다. 보험설계사분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2. 저희 어머니가 일부러 얘기를 안한것도 아니고, 병원 입원 및 각종 수술 이라는 체크 항목에서 임플란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모르셔서 말씀을 안하신 것 뿐인데,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본사쪽 혹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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