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2022년 6월 월세 입주를 했는데 2023년 1월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올해 받을수는 방법이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메뉴에서 2022년도를 선택하여 월세 공제를 반영하여 별도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