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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4.03.14

매출관련해서 렌탈회사에 의뢰를 해서 판매한 금액이 있는데요

제조회사입니다

매출관련해서 렌탈회사에 의뢰를 해서 판매한 금액이 있는데요

이 렌탈회사에서 수수료 제하고 입금을 해주는데 부가세 신고할때는 수수료 포함해서 매출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렌탈회사에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데 대금지급은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렌탈 회사는 수수료 대금을 저희가 직접 입금해 주는곳도 있습니다.

이 회사 수수료는 매출에 포함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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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상황에 따라 달라서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saytax.net/AStudy/Details/18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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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제조회사가 렌탈회사에 물품 등의 판매를 의뢰하여 렌탈회사에서 해당

    물품 등을 판매후 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 제조회사는

    공급가액과 10%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출 신고를 해야 하며, 렌탈회사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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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도 매출에 포함하여 발행을 하시고, 해당 수수료도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를 하시면 됟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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