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8월까지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1년만 연장했다면 그것이 갱신겨약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때의 부동산중개수수료 또한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이 아니고 1년간만 재계약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