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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08

세입자가 이랬다 저랬다하는 바람에 난처하네요

세입자와의 전세 첫 계약을 20.8월에 했으나 저에게 연락이 와서 원래는 작년 8월이 만기인데..1년 연장하고 싶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기로 다시 계약을 했었습니다.(재계약은 1년만)

계약대로라면 올 8월인데...3월달에 나가겠다고 하는데...새로운 새입자는 없고, 당장 전세금 2억을 대출해서 줄려니

금리가 장난 아니고...시간을 좀 더 길게 간다면 싸게라도 세입자를 찾겠는데...

뜬금없이 조기 퇴실을 하겠다고 하닏....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일찍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보증금을 마련해줘야 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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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8월까지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1년만 연장했다면 그것이 갱신겨약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때의 부동산중개수수료 또한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이 아니고 1년간만 재계약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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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합니다. 이 말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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