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이랬다 저랬다하는 바람에 난처하네요
세입자와의 전세 첫 계약을 20.8월에 했으나 저에게 연락이 와서 원래는 작년 8월이 만기인데..1년 연장하고 싶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기로 다시 계약을 했었습니다.(재계약은 1년만)
계약대로라면 올 8월인데...3월달에 나가겠다고 하는데...새로운 새입자는 없고, 당장 전세금 2억을 대출해서 줄려니
금리가 장난 아니고...시간을 좀 더 길게 간다면 싸게라도 세입자를 찾겠는데...
뜬금없이 조기 퇴실을 하겠다고 하닏....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일찍 나가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보증금을 마련해줘야 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8월까지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1년만 연장했다면 그것이 갱신겨약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때의 부동산중개수수료 또한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다만 갱신계약이 아니고 1년간만 재계약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합니다. 이 말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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