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기한 후 신고에 수정할 내역이 있는 경우
어제 기한 후 신고를 했는데 수정할 내역이 있어서 삭제요청을 했는데 아직 미처리입니다.
다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신고한 내역이 있다고 다시 신고가 안되는데 이 문제는 삭제 요청이 처리 되어야 다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세무서나 이런데에 직접 전화해야하는건가요? 전화가 가능한 시간대에 전화가 힘들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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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삭제처리에 며칠 소요될 수 있으며, 즉시 삭제를 원하신다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다면 삭제처리가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기한후신고를 하셨다면 전산상으로 바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