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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크낙새217
태평한크낙새21724.04.25

체육시설 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야외 야구베팅장에서 눈에 공을 맞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야외 2층으로 된 시설 이였고 1층에서 공일 치던 도중 위쪽에서 공이 날아와 눈을 맞았습니다

상주하던 직원은 2층 기계에서 공이 나오다가 그물에 걸려 일층으로 날아왔을 수 있다고 하였고 병원을 가라고 하여 밤시간이라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보았습니다

그뒤 베팅장쪽 사장이 보험사에서 가게 과실이 없다고 치료비나 위자료를 지급 할 수 없다고 하며 사장은 10만원 현금을 주었고 치료비만 30 만원 가까이 나온 상태라 안받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공을 맞을수도 있다는 경고나 cctv도 없습니다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야 할까요

소송을 해야한다면 공을 맞았단 증거가 없는데 가능 할지 가능하다면 소송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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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장에서 계속해서 배째라 식이면,

    이번 계기로 경험을 쌓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항상 증거을 남겨야 합니다.

    사고당시 직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송은 본인에게 더 불리 합니다.

    소송하는 경우 사고에 대한 모든 입증은 본인책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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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 요쳥하셔서 손해사정보고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에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측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손사보고서를 대충 1-2장으로 요약해서 줄수도 있으나, 여튼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내부 사진이나 정확한 사고내용을 양측에 다 확인해봐야겠으나... 제가볼때는 피해자분이 시설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수칙을 어겼다거나 들어가지 말아야하는 곳에 임의로 들어갔다거나 일반적인 행동이 아닌 스스로 위험을 자처하는 행동을 한 부분이 없다고 하면, 가게에서 설령 뚜렷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도 할지라도, 그 가게를 이용핮 선량한 고객이 그 가게 내부에서 다쳤으므로 일부 과실은 적용해서 보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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