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설명회 처럼 임의 공간에서 일정하게 상담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학원이 아닌 임의 공간이라(영리 사업장)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젓한메추라기15입니다.
상당의 경우 무료로 진행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비용을 받고 상담을 한다면 학원법상 문제가 있어 교육청에서 점검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바다꿩289입니다.안녕하세요 학원강사가 어떤영리목적으로상담을했는지에따라 법에접촉이돌수도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