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설명회 처럼 임의 공간에서 일정하게 상담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학원이 아닌 임의 공간이라(영리 사업장)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