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특별히 문제 될게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파트 상가도 아니고
개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팜플렛이나 현수막으로 광고하면서 기업형 영어학원처럼
영업을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신고만 하면 사업장이 개인사유지여도 가능한 부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