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특별히 문제 될게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파트 상가도 아니고
개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팜플렛이나 현수막으로 광고하면서 기업형 영어학원처럼
영업을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신고만 하면 사업장이 개인사유지여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학원법규정상, 학원의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이며, 공동주택에서는 불가합니다. 또한, 학원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학원 설립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그곳이 아파트나 개인사유공간이라고 하여 안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습소는 학원법에 따라 시설로 분류되므로 신고업종이고, 주거용이라도 교습소, 공방을 설치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관리규약에 설치금지하는 항목이 있다면 설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