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제자로 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율관찰대상국이라는 것은 국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의 화폐가치를 조절하여 상대 국가와의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과의 교역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지를 확인하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종합무역법·교역촉진법에 의해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조건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조건 중에서 2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게 되며, 만약 3가지 모두가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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