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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랍스타281
고매한랍스타28123.06.17

환율관찰지정 대상국은 무슨 뜻인가요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요 환율관찰지정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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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이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지칭합니다. 최근 한국및 중국등 7개국이 지정됐습니다.

    지정의 기준은

    1)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가 2)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국가 3)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국가로 이중 2개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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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최근 1년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 가운데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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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인위적으로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나라들을 말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외환당국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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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제자로 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율관찰대상국이라는 것은 국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의 화폐가치를 조절하여 상대 국가와의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과의 교역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지를 확인하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종합무역법·교역촉진법에 의해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조건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1년 동안 15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

    해당 조건 중에서 2개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게 되며, 만약 3가지 모두가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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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이란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로,

    미국 재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에

    발표하는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

    이를 명시해 의회에 제출하는 국가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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