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관련된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출국시 구매한도 5000불이고 입국시 600불 제한으로 알고있습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과하는거구요.
만약에 출국시 4800불 면세품을 구입하고 선물로 준다면(해외에서) 그 면세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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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면세품에 대해서는, 외국 현지 지인에게 선물을 했을 경우
한국으로 다시 입국시 면세풍믈 반입하는게 아니므로 세관신고하실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우리 나라에서 출국시 5000불 제한에 걸리지 않아 면세를 받고 해외에서 선물로 준다면 관련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건 무역카테고리에도 질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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