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사항 담변드립니다.
1.단일 품목인가요? 쇼핑 물품 합산이면얼마짜리부터 합산해야 하나요?
- 술, 담배 등 면세기준이 다른 물품을 제외한 일반적인 물품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600불의 기준은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입니다. 이는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US$600 공제 불가)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해외에서 취득하여 반입하는 자가사용, 선물용 물품이 전부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텍스리펀을 받았으면 계산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빼도 되나요?
- 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Tax Refund 제도란?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
3. 자진신고시 15만원까지 할인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1200불까지 면세고 1500불이면 (1500-600)*0.2*1200=216,000 -> 66,000원을 내게 되나요? 세금 카드 결제도 되나요?
-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간이세율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품 가격의 합계가 US$1,000 이하인 경우 단일간이세율(20%)적용
② 물품의 가격이 US$1,00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전체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물품에 따라 상이) 적용
- 관세청 사이트에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main.do#tax
관세납부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