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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숲새249
한결같은숲새24922.07.22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가 궁금해요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600불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인가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품목별 면세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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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절될 예정입니다.

    주류는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났고, 담배와 향수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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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향수는 그대로 이고 여행자는 술는 2병까지면세이며 기본면세한도액도 600달러이었지만 800달러로 변경이되었습니다. 변경전 술은 1병이고 기본 600달러, 그리고 담배는 1보루, 향수는 60ml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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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2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주류 1병(1리터, 4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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