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에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사를 하는데요..
2021년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야하는데
제가 청년감면 90%대상입니다
소득세+주민세=990,000원인데요
현제 회사에서 원천세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이 100%된다고해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하구요
회사에서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연말정산시 제가 납부한 금액으로 결정세액을 적용받을수 있나요??
그리구 5월에 수정신고해서 환급받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어떻게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