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일정요건 충족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에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음 그 사용액의 40%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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