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4

체크카드로 사용한 후불교통카드 대금도 연말정산 세제혜택 태상이 되나요?

체크카드의 티머니를 이용하여 후불교통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체크카드가 일반 신용카드 대비 연말정산 세제혜택이 더 주어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체크카드를 사용한 후불교통카드 대금도 연말정산 세제혜택 태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9.24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일정요건 충족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에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음 그 사용액의 40%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라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공제가 됩니다.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