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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22.08.20

세금을 체크카드로 납입할경우 연말정산에서 카드공제금액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세나 증여세를 체크카드로 납입할경우

연말에 소득공제할때 카드사용액에서 세금이 공제액 제외인가요? 포함인가요?

큰금액의 세금이라 체크나 신용카드로 내는게 좋을까요? 현금으로 계좌이체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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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체크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국세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사별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으나, 카드결제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7.「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카드수수료 관련 국세청 정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65&cntntsId=7742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 지방세를 카드로.납부한 경우라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공제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과 공과금 등의 지출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부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