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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

세금을 체크카드로 납입할경우 연말정산에서 카드공제금액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세나 증여세를 체크카드로 납입할경우

연말에 소득공제할때 카드사용액에서 세금이 공제액 제외인가요? 포함인가요?

큰금액의 세금이라 체크나 신용카드로 내는게 좋을까요? 현금으로 계좌이체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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