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나 증여세를 체크카드로 납입할경우
연말에 소득공제할때 카드사용액에서 세금이 공제액 제외인가요? 포함인가요?
큰금액의 세금이라 체크나 신용카드로 내는게 좋을까요? 현금으로 계좌이체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