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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천산갑193
강력한천산갑19321.10.12

부모 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상환기간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집을 사면서 부모님께 약 4억 정도를 차용증쓰고 받으려고합니다.

법정이자율 4.6%과 차이가 1000만원이 안넘는

이율로 2.5%?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상환기간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1.저는 일반 은행에서 주담보 빌리듯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이자를 내면서 원금도 같이 상환하고 싶은데, 일단 금액이 크다보니 상환기간 20년이나 30년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걍 자동이체 걸어두려 합니다.

2. 위의 상환기간이 문제가 된다면 10년짜리로 만들고

원금 비중을 조금 낮춰서 이자는 동일한 비율로 내고 싶은데, 매달 원금을 일정부분 상환한다면 원금 비율이 줄었으니 이자금액도 매번 몇 만원 몇천원 단위로 바뀔 텐데 이걸 그 때 그때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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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식간 차입이라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자지급을 주기적으로 하고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상환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라도 이자지급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문제없을 것이며

    1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등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 입니다.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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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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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10년~20년의 상환기간이 적절해보입니다. 원금을 일부 상환할 경우, 매월 미상환액에 대한 변경된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이자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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