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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강아지93
흰강아지93
23.12.24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부모님께 1억을 차용증쓰고 빌리다가 결혼을 하게되면 증여로 퉁칠수있을까요?

24년에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1억을 부모님께 빌릴예정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1억에 대한 법정이자율4.6프로로 계산해서 이자를 보니 연이자 1천만원이하는 무이자도 가능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5천민원의 증여는 받은 상태입니다

24년부터는 자녀결혼과 출산시에 1억의 추가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대


차용증을 쓰고서 공증이나 확정일자받고 원금상환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약 42만원씩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점이 이렇게 1억을 빌린대가로 차용증을 쓰고 상환을 하다가 결혼하게 될시에 무효로 하고 1억을 증여받는걸로 대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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