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어 자녀의 혼인일전 2년부터 혼인일 후 2년
이내에 자녀가 재산을 증여(증여 의제, 증여추정재산은 제외)받는 경우 1.5억원(종전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 범위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일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 굳이 이자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데, 자녀의 혼인일 이후 2년 이내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부모가
채무면제로 증여를 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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