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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강아지93
흰강아지9323.12.24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부모님께 1억을 차용증쓰고 빌리다가 결혼을 하게되면 증여로 퉁칠수있을까요?

24년에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1억을 부모님께 빌릴예정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1억에 대한 법정이자율4.6프로로 계산해서 이자를 보니 연이자 1천만원이하는 무이자도 가능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5천민원의 증여는 받은 상태입니다

24년부터는 자녀결혼과 출산시에 1억의 추가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대


차용증을 쓰고서 공증이나 확정일자받고 원금상환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약 42만원씩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점이 이렇게 1억을 빌린대가로 차용증을 쓰고 상환을 하다가 결혼하게 될시에 무효로 하고 1억을 증여받는걸로 대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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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어 자녀의 혼인일전 2년부터 혼인일 후 2년

    이내에 자녀가 재산을 증여(증여 의제, 증여추정재산은 제외)받는 경우 1.5억원(종전에

    증여받는 경우 1억원) 범위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일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 굳이 이자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데, 자녀의 혼인일 이후 2년 이내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부모가

    채무면제로 증여를 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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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가능합니다. 다만 차입 당시 행위가 실질적으로 증여인 경우에는 이미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담할 가능성 존재합니다.

    또한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혼인출산증여공제 적용 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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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의 경우, 채무면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억을 상환하신 뒤에 새롭게 1억을 증여받는 형태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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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추가공제의 경우 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종전에 차용금을 24년 이후에 채무면제의 경우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추후 예규등이 나와봐야 확실히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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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고 사실상 증여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점은 다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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