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는 통상적으로 끝차선 운행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차 같은경우 1차선으로 갈수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2차선 국도 나 시내주행시 1차선으로 화물차들
그냥 계속다니던데 불법아닌가요?
시내주행시 화물차 1차로 주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보면 아래와 같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1차로 주행은 단속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