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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파리249
냉철한파리24923.10.08

고속도로 1,2차선만 있는 경우 화물차 주행 차선

고속도로 1,2 차선만 있는 경우 화물차는 1차으로 추월은 가능한가요? 갑자기 1차선으로 오는 화물차들 때문에 위험한게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또 1차선 주행 경우 해당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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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화물차도 1차선은 추월차도 이기 때문에 들어오는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승용차도 1차로로 계속 달리면 승용차도 위법입니다.

    2차로로 달리다 추월할때만 1차선으로 추월하고 끝나면 다시 2차선으로 들어와야 해요.

    다만, 2차선에 차량 속도가 80km/hr 이하거나 저속으로 운행될때는 1차로로 계속 달려도 된다고 하네요.

    화물차나 승용차나 1차선 계속을 계속 운행하면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질문주신대로 2차선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1차선주행은 가능합니다만, 추월조건이 됩니다.

    이럴때는 조수석이나 뒷좌석에서 해당범호판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영상을 촬영하여

    소정의 시간이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첨부하여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고속도로가 1.2차선이라면 화물차와 모든차는 2차선으로 주행하고요.추월할때는 1차선으로 주행가능해요.하지만 추월후바로 2차선으로 돌아가야 하고요.계속 1차선주행시 주행영상기록으로 신고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