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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매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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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감기몸살로 인한 수액도 실비가 되나요?

감기몸살이 심해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수액을 맞아보라 하시더라구요

5만원 이상이 나왔고 별도 진단서 같은건 안받아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비가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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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7.2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수액도 의료비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수액을 맞은 경우에는 수액처방이 치료목적임을 분명하는 서류가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감기몸살로 이비인후과에 갔고 수액을 맞은 경우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입원, 통원, 치과, 약국 등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감기몸살은 입원이나 수술을 필요로 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통원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에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에는 진료일자, 진료과목, 진료내용, 진료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진료비 영수증을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실비보험은 보험회사마다 보장하는 항목과 보장 한도가 다르므로, 보험 가입 전에 보험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 단순피로 목적으로는 실손보험청구가 어렵습니다.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경우 보장이 가능하신대요.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목적으로 처방하였다라는 의사의 소견서 서류가 같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 영양제 성분으로인해. 면책 또는 감액의 가능성 이 큽니다

    그러하다면

    추후 치료목적. 소견서 제출시 추가보상가능여부는. 심사팀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진료시 수액주사가 꼭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