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몸살 감기가 심해서 병원 진료 후 수액을 맞았어요
다른 진료비랑 기타 부분들은 급여처리가 되었는데 수액은 비급여처리되어있네요
실비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보험사에서 비급여 영양제 처리기준은 해당 수액이 식약처 허가범위내에 용량용법대로 사용하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단순 영양제 처방이라면 보상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로 인한 수액은 비급여도 보장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이 보상되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 요즘 보험사마다 케바케입니다.
단순 영양제 수액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지급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에는 영양제성분이 대부분으로 보상되지않을 가능성이큽니다
그러나경우에따라서 검사결과지상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수액성분에따라서 보상되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 치료에 필요해서 맞았다면 진료비상세내역서랑 영수증을 제줄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때에 따라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 비용이 비급여로 처리 되었다면,
치료가 아닌 영양목적 일 수 있습니다.
치료목적인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햐 답변입니다
몸살 감기로인하여 병원진료후 수액을 맞으셧다면 실손보험청구를 하시면됩니다
관련서류 첨부하시어 보험 회사에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영양제의 경우 의사의 필요소견 하
치료로 사용되었다면 보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피검사결과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의사 진료와 소견에 의해서 수액을 치료 목적으로 맞으신 것이니 보험처리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못받은 수액에 대해 보상과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그러면 담당자께서 답변해주실거에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 기력 회복의 목적의 처방이라면 의료 실비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치료 목적의 수액이라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수액이 실비처리 되려면, 수액이 식약처에서 허가된 주사여야 하고,
진료 소견서나 의사 소견서에 치료 목적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에서는 수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목적상 필요하다는 주치의소견이 있고 해당수액이 치료목적상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약관상 영양제는 보상항목 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2.3세대 보험은 의사소견서 치료목적 일 시
추가 지급을 검토해서 지급 처리하고있습니다.
해당 보험사 상담하여 추가 지급 검토여부 확인부터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의사선생님 판단에 의해 수액 처방이 있었다면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4세대 실비의 경우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우니 맞으신 수액과 병원 처방 관련하여 미리 보험사에 상담해보시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