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 맞은 것에 대해서도 실비 청구가 되나요?

몸살+배탈의 이유로 내과에 찾아갔었는데, 의사 분께서 수액을 맞아야 한다고 해서 수액을 맞았는데, 실비 청구가 되는 걸까요? 추가로, 실비 청구가 되는 종류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살 및 배탈로 인하여 수액맞은것이 치료목적이 인정되면

    실비청구 가능할듯합니다. 만일 고가의 수액이 실비보장 어렵다 라고

    보험금 지급이 보류된다면....담당의사선생님에게 (치료목적 소견서)

    발급해달라 하신후 그 소견서를 보험금청구시 첨부하심 될듯합니다.

    ●요번 수액맞은건 관련 보험금청구용 병원서류

    *진료기록부사본(차트)

    *치료목적소견서 (맞은 수액이 비급여 이면서 고가 라면)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하루라도 입원했다면)입퇴원확인서

    ~~~> 실비 외의 종합보험에 첫날부터 입원일당보장이 있는 경우

    *(약처방받은 경우)

    처방전 및 약제비납입영수증(약국에서 발행해줌)

    또는

    약봉투!!(구겨졌다면 약국에 재발행 요청)

    ■현재 유지중인 실비보험이 표준체 실비라는 가정하에

    몇세대 실비냐에 따라 보장한도 자기부담금 공제금액이 다르긴 한데....

    입원 수술 통원 약값(약국 처방조제) MRI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주사 등

    모든 보험종류 통틀어 의료비관련 가장 폭넓게 보장되는 보험이 바로

    ~~~> 실비보험(표준체 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다만 모든 것이 다 보장되는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치료목적)으로

    행해진 것들만 보장됩니다.

    미용목적, 단순피로권태 등으로 인한 영양주사 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재유지중인 실손의료비보험 약관을 확인하시어 실비보장제외 항목을 보시면 명확할듯 합니다(담당설계사에게 요청 또는 해당보험사 홈페이지 통해 다운로드 가능!)

    ~~> 몇세대실비 유지중이신지 잘 모르고 보장제외 내용이 좀 많기때문에

    모두연결하기엔 스크롤압박 심합니다.

    //

    참고로

    유병력자 간편실손의료비 보험은 비싸고 자기부담금 높고

    약값x 도수치료x MRI x 등 보장 안되는게 많습니다.

    따라서 고객분들께

    표준체 실비보험은 가장 기본으로 잘 유지하시라 말씀드리고 있으나!!

    But

    유병력자 간편실손은 .......강력추천드리기 애매~~~하고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만 단점을 충분히 안내드린후 가입해드리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판단으로 치료 목적에 따라 시행된 수액이라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몸살·배탈로 내과 진료 후,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 치료를 위해 맞은 수액은 보통 치료 목적’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의견입니다. 다만 수액성분중 영양제등 성분이있다면 직접치료목적이 아니라고 제외가능성은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치료도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수액성분에 따라 추가로 의사의 수색처방소견서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도 치료목적은 실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가 아닌 단순 영양제 실비같은 경우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과에서 맞으신 수액의 실손의료비(실비) 청구 가능 여부와 보상 기준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1. 결론: 청구는 가능하지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의료비 표준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보면,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즉, 피로 회복이나 단순 영양 보충 목적이 아니라, 배탈(장염)이나 심한 몸살로 인한 탈수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직접적인 목적'이었음이 서류상으로 입증되어야만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사가 권유했어도 '이 서류'가 없으면 반려됩니다.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액 하나 맞고 가세요"라고 구두로 권유한 것만으로는 보험사를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보험사 보상과는 엄격한 서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다음 서류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필수):어떤 성분의 수액을 맞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부내역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차트 : "심한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증세가 있어, 수분 및 전해질 공급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액 처방을 하였음"과 같이, 질병 코드와 의학적 치료 목적이 명시된 서류가 들어가야 분쟁 없이 깔끔하게 지급됩니다. (최근 보험사들의 수액 청구 심사가 매우 깐깐해져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3. 실비 청구가 가능한 수액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 약관에서는 수액의 '종류(성분)'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그 '처방 목적'을 봅니다.

    보상 확률이 높은 경우: 생리식염수, 포도당 등 장염이나 식중독, 심한 고열로 인해 식사가 불가능하여 탈수를 교정하기 위해 투여하는 기초 수액.

    보상 분쟁이 잦은 경우: 마늘주사, 감초주사, 신데렐라주사, 아미노산 수액 등 소위 '영양 수액'이나 '비타민 수액'으로 분류되는 비급여 항목. 이 경우 단순 피로 회복으로 간주하기 쉬우므로, 일반적인 식사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의학적 소견이 더욱 철저하게 요구됩니다.

    결론 병원 원무과에 수납하실 때, 단순 영수증만 받지 마시고 "실비 보험사에 제출할 건데,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내용이 담긴 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함께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질병코드만 나온다면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몸살이랑 배탈은 질병코드가 나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로인한 수액처방은 보험사 질병실비를 가입하고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