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월세 들어온 사람 갑자기 이사 후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이 들어왔고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3개월 정도 살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서로 협의가 된 거는 아니고 일방적인 이사였습니다

이사의 이유는 곰팡이로 인해서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봤다고 하더군요

물질적인 피해는 옷, 앨범, 화장대 등이 망가져서 버렸고

신체적인 피해는 건강 이상으로 인해 병원에 갔다고 하더군요

진단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 사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전 임차인들은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 이후 환기도 전혀 안 하고 여름에도 문을 계속 닫고 있었고

청소도 하지 않고 고양이도 키웠습니다

저희한테 피해 사진을 보내왔는데 곰팡이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거는 액자 정도였고, 옷 2개 정도였습니다

출입문 근처에 곰팡이 핀 거도 보냈습니다

사진은 여러 개 보냈으나 곰팡이 사진은 10개 정도 중 4개였습니다

그것도 저희한테 살 때 직접 보여준 거는 아니니

그 사람들 꺼 라고는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쓰레기도 분리수거 안하고 막 버려서

제가 분리수거 하고 버린다고 고생을 했고요

고양이를 키웠는지 벽돌 벽지를 많이 훼손을 시켰더라구요

연락해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공과금 등등을 제하고 정리하려고 전화하니

곰팡이로 피해를 봤다면서 화만 내고 계좌번호만 자꾸 문자로 보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고

도의적으로는 이사 후 3개월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문제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 화를 내고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사를 나갔고 그 사람과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도대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고

곰팡이로 인해 피해본 거 소송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태호 공인중개사blue-check
    강태호 공인중개사22.08.15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지만 글 내용을 봤을때

    임차인이 너무 본인 입장만 내세우고 강경한 태도를 취해서 법적 분쟁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법적 절차 이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한번 해보셔서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단 쓰신 내용 중에 "임차인이 이사 이후 환기도 전혀 안 하고 여름에도 문을 계속 닫고 있었고

    청소도 하지 않고 고양이도 키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곰팡이이니

    임대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질문자분이 임차인이 환기도 안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질문자분도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고 계시면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임차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배상책임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질문요지 만을 고려할 때 그런 여건이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