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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월세 들어온 사람 갑자기 이사 후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이 들어왔고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3개월 정도 살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서로 협의가 된 거는 아니고 일방적인 이사였습니다

이사의 이유는 곰팡이로 인해서 물질적, 신체적 피해를 봤다고 하더군요

물질적인 피해는 옷, 앨범, 화장대 등이 망가져서 버렸고

신체적인 피해는 건강 이상으로 인해 병원에 갔다고 하더군요

진단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 사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전 임차인들은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 이후 환기도 전혀 안 하고 여름에도 문을 계속 닫고 있었고

청소도 하지 않고 고양이도 키웠습니다

저희한테 피해 사진을 보내왔는데 곰팡이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거는 액자 정도였고, 옷 2개 정도였습니다

출입문 근처에 곰팡이 핀 거도 보냈습니다

사진은 여러 개 보냈으나 곰팡이 사진은 10개 정도 중 4개였습니다

그것도 저희한테 살 때 직접 보여준 거는 아니니

그 사람들 꺼 라고는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쓰레기도 분리수거 안하고 막 버려서

제가 분리수거 하고 버린다고 고생을 했고요

고양이를 키웠는지 벽돌 벽지를 많이 훼손을 시켰더라구요

연락해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공과금 등등을 제하고 정리하려고 전화하니

곰팡이로 피해를 봤다면서 화만 내고 계좌번호만 자꾸 문자로 보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고

도의적으로는 이사 후 3개월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문제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 화를 내고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사를 나갔고 그 사람과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도대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고

곰팡이로 인해 피해본 거 소송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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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8.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피해의 상황을 확인해보신 후에 대응하셔야 할 것이며

    피해가 맞다면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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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증거 등을 상대방 임차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지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과연 임차인이 주장하는 하자 등이 중대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여 추후 손해배상 등에 대응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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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를 그거로 한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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